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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한동우 기자 입력 2007-06-19 00:00:00 조회수 40

울산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내년부터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 주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이때부터 일주일 동안을 세계인
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념식과 함께 문화예술,
체육,국제교류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교육,고충 또는 법률,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울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만2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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