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장장부 작성등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집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 이중장부
작성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금
까지 10-30%이던 가산세율이 40%로 확대돼
이달부터 적용됐습니다.
이와함께 초과 환급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초과환급 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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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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