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민사단독 백승엽 판사는 울주군 서생면 56살 우모씨가 신고리 원전 건설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어업피해 보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씨가 지속적으로 나잠어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증거가 없고, 손해배상 기준일 직전 전입했다가 다시 전출한 점을 볼 때 보상금을 노린 위장
전입도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씨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신고리 원전 건설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며, 9천여 만원을
보상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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