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대법원, 화상경마장 반대 승소

설태주 기자 입력 2007-06-18 00:00:00 조회수 196

대법원까지 갔던 화상경마장 건립공방이
건립을 반대하는 남구청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은 대협개발이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협개발이 소송을 제기한 남구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이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천3년 대협개발이 추진하던 화상경마장 사업은 울산시와 남구청이 서로 관할을 미루고
주민반대에 부딪쳐 지금까지 법정공방을
벌여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