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은 오늘(6\/18)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현 업주 36살 김모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35살 양모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 폭력조직 행동대장인 김씨는 지난 1월 북구 연암동에 불법오락실을 차려놓고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을 10%를 공제한 뒤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다섯달동안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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