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제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늘(6\/18)부터 10월 20일까지 선거사범 2단계 단속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단계 선거체체 단속을 위해 울산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전반담을 6개반에서 10개반
58명으로 확대했으며 중점 단속대상은 당원
매수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브로커, 흑색선전 등입니다.
경찰은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 이하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