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두 달만에 만 천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계도기간을 거쳐 두달동안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안전모 미착용 행위가 만 천여건, 난폭운전
8백여 건 등이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평소 30% 선이던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률이 최근 90%이상 높아져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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