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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완공을 앞두면서
과장 분양광고를 놓고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과장 분양광고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소송준비에 나섰습니다.
서하경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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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우정동에 들어서는 35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분양당시 탁트인 태화강 조망권을 내세웠지만
1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또다른 주상복합이
들어서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c.g)37층과 40층짜리 건물 두동이 들어서면서
일부동에서는 조망권은 물론 일조권까지
걱정해야할 처지입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가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과장광고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INT▶조승현\/비상대책위 대표
◀SYN▶시행사
오는 11월 완공을 앞둔 남구의 또다른
주상복합아파트.
동간 사이가 분양 당시 제시한 조감도와
다르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수차례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상업지역에 지어져
건축법상 일조권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업지구에서 침해된 일조권과
아파트 과장광고에 법원이 제동을 걸기 시
작하면서,속앓이를 해오던 주민들이 소송준비에 나섰습니다.
s\/u)주상복합아파트가 속속 완공을 앞두면서
과장광고를 둘러싼 입주예정자들과의 마찰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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