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 민사단독은 화재보험사가
교통사망 사고가 난 도로에 갓길을 설치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사고를 냈다며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보험자인 김모씨가
승용차 운행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장모씨를
치어 숨지게 했는데,장씨는 차도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지만 운전자 김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자전거를 추돌했다며 이는 울산시의 도로 관리소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김씨는 지난 2천3년 장모씨의
자전거를 추돌해 숨지게 했으며 보험사측은
장씨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천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울산시를 상대로
사고 도로에 자전거 통행을 위한 갓길이 없어 사고가 난 만큼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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