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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농업진흥지역 70여만평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이달말 해제됩니다.
또 역세권 개발예정지 등도 조만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각종 개발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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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해제를 결정한 울산시의
농업진흥지역은 모두 258헥타르,
77만4천여평입니다.
이는 울산시 전체 농업진흥지역 면적
4천700여헥타르의 5.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농림부와 울산시는 지난 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도로와 택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농지활용이 어렵게 됐거나 당초 지정기준에서 벗어난 곳을 우선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C\/G)지역별로는 종합장사시설을 유치한
울주군 삼동면이 79.2헥타르로 가장 많고
두동면 66.4, 두서면 32,언양읍 27.8헥타르
등의 순입니다.
이들 지역은 이달말 고시를 거쳐 다음달부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농지전용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울산시는 이와함께 역세권과 길천지방
산업단지 조성,시가화 예정용지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제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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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되면 울산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20% 가량인 900여헥타르의 농지가 개발사업이 가능한 땅으로 풀리게 되는 셈입니다.
(s\/u)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치로
울산시의 각종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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