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6\/14)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온 35살 박모씨를 게임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중구 반구동
지하1층 건물에 허가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고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품권 5천장과 오락기 62대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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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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