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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사 아파트 내 정압시설을 주민
몰래 무허가로 설치해온 데 이어,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할 때 소비자가 내는 시설 분담금 외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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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착공 예정인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시행사가 도시가스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계약에는 시행사가 가스업체에 통상 지급하는 시설분담금 외에 별도로 관로매설과 정압기
공사비로 3억원을 지급하고, 땅을 무상으로
영구히 빌려 줄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가스업체가 이 시설로 아파트와는
관계가 없는 주변 가구에도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스업체가 내야할 설치 비용을
시행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S\/U) 이렇게 늘어난 공사비는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돼 입주자들이 비용을 떠 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가스 업체는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여
지난해에만 매출액 5천5백억원에, 순이익으로
2백억원을 남겼습니다.
가스업체는 시설 분담금이 당사자간 계약
사항이고 초기 비용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도시가스 관계자
이와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가스 업체의 부도덕을
규탄하고 잉여 이익금의 사회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SYN▶ 아파트 단체 대표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독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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