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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단속 건수 올들어 급증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6-13 00:00:00 조회수 145

올들어 울산지역에서 고리사채 등에 의한
대부업법 위반 단속 건수가 지난해보다 2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올들어
울산지역에서 단속된 대부업법 위반 단속
건수가 200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고,
전년 대비 24배나 늘어났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연예인 등을 동원한 무이자
방송 광고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단속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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