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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교습 조례안 입법예고 통과는 불투명

입력 2007-06-12 00:00:00 조회수 6

울산시 교육청이 학원 심야교습을 밤 12시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오늘(6\/12)자로 입법예고한
가운데 조례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심야교습 규제 조례안은 앞으로 20일동안
이의 제기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게 되며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학원연합회측은
벌써부터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심의기관인 교육위원들과 시의원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조례안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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