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치과의사회
울산지부,공공서비스노조 울산지역본부 등은
오늘(6\/12)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부대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등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이용 양극화,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법안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하고
폐지 투쟁에 동참하거나 국회표결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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