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오늘(6\/12)
성명서를 내고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하청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지난 2004년
노동부가 내린 127개 업체 9천 234명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 노동자 7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자동차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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