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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이혼소송 패소

입력 2007-06-10 00:00:00 조회수 175

◀ANC▶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한창완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의사인 35살 김모씨와 교사인 30살 이모씨는
지난해 3월 결혼한 뒤 50일이 지나지 않아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남편인 김씨가 느닷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씨와 결혼할 때 재혼사실을 숨겼던 남편
김씨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으며,이 과정에서 부인 이씨는 이혼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부는 별거상태에 들어갔고 남편 김씨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시작-------------------
울산지법은 부부관계가 악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며 유책 배우자는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 원고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CG끝-----------------------

재판부는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이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만 이혼 청구인에 대한 보복적 감정이나
오기에 의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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