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고속철 역세권과 혁시도시, 유곡동 재개발지역 등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업자 등 11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완충녹지와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주변지역에 비해 땅값이 적게 오른
경작지와 임야 등을 무단 전용하거나 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북구 연암동 상방네거리에서
현대자동차 명촌 입구까지 완충녹지에
설치된 화훼단지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를
상대로 화훼판매용 비닐하우수 설치 과정의
불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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