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내 협력업체 직원 김 모씨 등 7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 배치돼 근무한
점과 현대자동차가 작성한 지시표에 따라
작업한 점 등을 이유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일하다 2003년 소속 업체에서
해고되자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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