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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조례안 제정 연기

입력 2007-06-08 00:00:00 조회수 117

울산시 교육청이 학원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3주째 입법 예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내부적으로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입법예고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이익단체의 압력
때문이라며 즉각적인 입법예고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학원연학회측은 일선 학교의 반강제적 자율학습부터 없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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