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에 상당부분 자율권을 부여하는
초빙교장제 대상학교 공모가 오는 22일까지
실시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9월 학기
교장임기만료학교나 정년퇴직 학교를 대상으로 초빙교장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초빙교장제는 현재 병영초등학교와
효정고,애니원고가 도입하고 있으며
학교혁신을 주도할수 있도록
교사 정원의 50%까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학교운영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