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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아케이드내 상가 도로 점용료 부과

서하경 기자 입력 2007-06-07 00:00:00 조회수 187

아케이드 내 도로를 사용할 때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중구청은 아케이드 내 상인들이
점포 앞에 물건을 전시하고 판매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앞으로 도로 점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옥교상가와 보세상가는 565미터
거리에 도로점용료를 8월달부터 부과하며,
보행자 통행이 많은 젊음의 거리는
상가앞 노상 적치물은 모두 철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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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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