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입대한
75살 이모씨가 군복무 당시 훈련 중 눈을 다쳐 시력장애를 앓게 됐다며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씨가
군 입대 전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가
군 입대 후 훈련도중 한쪽 눈을 다쳐
시력장애가 발생한 뒤 명예 제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11월 입대해
제주도 훈련소에서 야간전투훈련을 받다
철조망에 왼쪽 눈 부위를 찔려 부상을 입고
1954년 2월 명예제대했으며 지난해 1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이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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