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우울증을 앓아오다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폭력과 급여 압류 등으로
정신적 고통속에서 살아가긴 했으나 자녀들과 동반자살을 기도한 것은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생각으로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 김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이 중국에
출장가고 없는 사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11살된 아들과 9살된 딸과 흉기로 동반자살을 기도하다 아들은 숨지고 자신과 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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