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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국산으로 속여 판 소금업자 영장(속보)

이상욱 기자 입력 2007-06-02 00:00:00 조회수 178

중국산 소금이 국산으로 둔갑돼 유통되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울산 남부경찰서가 소금업자 70살 김모씨를 상표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구입해 인천시 남동공단 부근의 한 공장에서
국내 유명회사의 상표를 도용한 포장지에 넣어 인천과 서울 등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 외에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소금 유통경로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포장지 제조업체와 소금 수입업자를
상대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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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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