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오늘(6\/1)
차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자신의 차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직장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중구 반구동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실제 운전자로 지목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자신의 차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씨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일관되게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경찰의 사실규명이 없어
무죄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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