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4.6% 올라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오늘(5\/31) 고시된 울산지역 개별 공시지가는 제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으로, 울산의 경우
지난해 상승률 16.9%보다 둔화됐지만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이
평균 5-10%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각각 올해와 지난해부터 모든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번 공시지가 상승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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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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