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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에 별도의 투표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관단체들이 처음으로
무더기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원 용관 기자의 보돕니다.
◀VCR▶
지난 4.2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번기인데다 평일이어서
투표율이 낮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각급 기관단체에는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INT▶
하지만 진해시와 경찰서, 농수협등
대부분의 기관단체들은 근무시간외에 별도의
투표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들 12개 기관단체와 군 부대가 선관위로 부터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을 어겼다며
전국 처음으로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INT▶
현행 선관위법에는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 선거에서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고발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원 용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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