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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여종업원 추행 사회봉사명령

입력 2007-05-31 00:00:00 조회수 111

울산지법 제 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오늘(5\/31) 양산의 모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여종업원 2명에게 폭탄주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클럽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협박하고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하되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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