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늘(5\/30)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된 울산시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내년 5월말까지 1년 연장해
재지정했다고 울산시에 통보했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나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땅값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일 경우 지정기간
중이라도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318.88제곱킬로미터와
울산시가 지정한 역세권과 강동유원지 개발권,상북지방산업단지,울산국립대 부지 등을 포함해
모두 362.26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묶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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