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이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규제하는 관련 조례안을 이번 주중으로
입법 예고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규제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최종 결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원연합회측은 일선 고교의
반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제도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심야교습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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