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5\/28) 전 울산경찰청 간부 모씨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PC방 수사에서 확보한 중요한 증거물을 독단적으로 돌려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