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4개
정유사 가운데 에쓰오일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4개 정유사 담합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에쓰 오일의 경우 담합에 참여한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도
끝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나머지 SK와 GS칼텍스,현대 오일뱅크 3개사에 대해서도 경유 가격
담합 행위만 인정하고 휘발유와 등유 담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경유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4개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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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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