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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안되고 아파트는 돼.

서하경 기자 입력 2007-05-27 00:00:00 조회수 42

◀ANC▶
각종 공사 때마다 문화재가 출토돼
공사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에 비해 아파트 신축부지는
문화재 관련법이 느슨하게 적용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04년 아파트 공사중 청동기 주거
유적이 나와 보전명령이 내려졌던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기형적으로 지어지게 된데
반발한 시행사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문화재청은 보존 결정을 수정해줬습니다.

인 근의 이 아파트 부지도 청동기 유적지가
발견됐지만 유물전시관을 짓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학교 부지는 아파트와 사정이 다릅니다

s\/u)당초 중학교 부지로 예정된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발견된 삼한시대 유적에
보존결정이 내려지면서 학교는 건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다른 한 초등학교 부지는 청동기 문화재가 발견돼 교육청의 수차례 걸친 재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형 보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SYN▶교육청

학교 부지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어김없이
보존 결정이 내려지지만 아파트 부지는
문화재가 출토되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SYN▶울산문화재연구원

아파트 부지에는 관대하면서
학교부지에는 유달리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보존결정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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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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