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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부세 면제 사업자 등록해야

이상욱 기자 입력 2007-05-26 00:00:00 조회수 146

임대주택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면제 받으려면 오는 6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종부세 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종부세 신고기간 또는 사전신청
기간내에 반드시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종부세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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