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3개 소금 제조업소가 각종 불법
행위로 부산지방 식품안전청에 적발돼
품목 생산정지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 식약청에 따르면 남구의 모
소금제조 업체는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한달간 생산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울주군의
또 다른 업체는 원재료명을 허위로 표시해
15일간 품목 생산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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