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단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가
업무상 재해로 확인돼 사업주에게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한 금액이 2천5년 30억원,
2천6년 47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은폐 진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막기위해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중점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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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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