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만기가 되는 울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년간 재지정됐습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이와 같이 보고를 받았다며 개발제한구역과
고속철도 역세권 예정지역, 국립대학지역 등
283.6 제곱킬로미터가 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개발을 추진중이거나
주민불편이 극심한 42 제곱킬로미터에 대해
허가 거래구역 제외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