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이 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밤 12까지로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자
울산시학원연합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학원연합회는 교육청에서 가진 기자
회견을 통해 고등학교의 반 강제적인 자율
학습이 밤 10시까지 계속되는 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심야 학원수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원연합회는 심야교습 규제가 논의되려면
일선 고교의 자율학습부터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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