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9일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 실거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최고 500만원 범위 내에서 거래 가격대별로
차등화 됩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과태료 부과 세부규정 개정안이 6월 29일이후 계약
물량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은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금액 차이가 실거래가의 10% 미만
이면 취득액수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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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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