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비규격봉투를 이용한 불법투기와 차량 등을 이용해 계곡이나 해안가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대폭 확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인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신 담배꽁초와 휴지 투기는 동일 신고자에
대해 지급횟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 각 구·군은 지난해 천100여건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7천9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천100여만원을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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