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오늘(5\/21) 징계위원회를
열어 술에 취해 버스 정거장에 서 있던
여학생을 폭행한 모 중학교 교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시 교육청은 교장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학원에 가기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여학생의 머리와 뺨 등을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명예를 실추시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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