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부동산과 아파트,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달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양도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한해동안 부동산과
아파트 등을 양도한 3만 5천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요령등을 내려 받아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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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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