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운동장과 교실을
민간인들에게 빌려주면서 사례금을 받은
사례가 일부 학교에 만연딘 것으로 보고 특별 재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사례금 수수 여부에 대한 감사에서 사례금 수수의혹이 있는 학교를 골라 특별 재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북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로
감봉 처분을 받았던 모 중학교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전교조에서 추가의혹을 제기해
재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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