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민사부는 오늘(5\/18) 지난
천995년 기초 설계 부실로 재시공된 울산실내
체육관 시공업체측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관 하자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금융비용 등의 손해를 봤다는
대능건설측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남외동 울산실내체육관은 지난 천995년
옥외휴게소 등에 하자가 발생해 재시공 과정을 거쳤으며,대능건설과 주식회사 한양 등 당시
공사업체측에게 20억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이
부산고법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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