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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편법 지급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5-17 00:00:00 조회수 32

◀ANC▶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토지보상금을
추가로 편법 지급한 공기업 고위간부와 이 돈을 받은 지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모두 7억원의 돈이 정당한 근거없이
지급됐는데 이 돈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지난해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기지를
조성하기 평당 10만원씩 주고 매입한 5만평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주민 반발로 협의 매수가
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강제
수용됐습니다.

강제 수용에 반발한 지주 33명은 보상가가
턱없이 적다며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자 한국석유공사는
장학사업과 노인복지 협찬금이라는 명목으로
7억원을 추가로 지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결국 민원인들의 항의 시위를 막기 위해
국민 세금 7억원이 부당하게 쓰여진 것입니다.

◀INT▶ 조만년 경위 \/\/ 울산지방경찰청
(인사상 불이익 받으니까 돈줘,,)

주민들이 추가로 받은 7억원 가운데 1억원은 지주협의회 총무가 로비자금으로 챙겼습니다.

경찰은 토지보상금을 편법 지급한 한국석유
공사 임원 최모씨와 돈을 받은 지주 황모씨 등 2명에 대해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주 등 3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u)경찰은 이같은 보상금 편법 지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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