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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편법 지급 공기업 간부 등 영장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5-17 00:00:00 조회수 73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주민복지
지원금을 편법으로 지출한 공기업 고위간부와 돈을 받은 지주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5\/17) 석유비축기지
토지 보상 과정에서 편입지주 장학 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주 33명에게 7억원을 지급한 한국
석유공사 전 간부 최모씨와 돈을 받은 편입지주협의회 총무 김모씨에 대해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지주 등 3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전 간부 최모씨는 지주들이 토지 보상금이 공시지가보다 적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장학
사업 협찬금 명목으로 7억원을 편법 지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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