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5\/17)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된
양산 모 병원 의사 32살 김모씨와 의료법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가정의학 전문의인 김씨는 지난해 7월
가족들이 정신질환자라며 입원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김모씨를 정신과 전문의 진단없이
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가 입원한 시간이
4시간밖에 되지 않고 사건이후 입원시스템을
정비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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