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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교육행정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5-18 00:00:00 조회수 171

◀ANC▶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격동중학교 부지
문제가 오늘(5\/17) 시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의원들은 교육청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민간업자만 피해를 겪고 있다며 성토했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ND▶
◀VCR▶
학교부지로 지정됐으나 교육청이 수년째
매입을 미루고 있는 남구 옥동 가칭 격동중학교 예정부지 입니다.

부지 소유주는 교육청에 대해 부지를 매입
하던지 아니면 학교부지 시설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교육청은 매입 계획도 없고,
시설 해제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교육청에
대해 땅을 매입하거나 시설결정을 해제하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오늘(5\/17) 울산시교육청의 시의회 업무
보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INT▶윤종오 의원\/민주노동당
"필요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설 결정한 것이 주민들이나
특정기업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INT▶이죽련 의원\/한나라당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학교를 신설한다고
해놓고 안 한 것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향후 인구 증가로 학생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설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부지 소유주의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INT▶박석종 강남교육장
"출산장려 정책 등에 따라서 학교신설 요인이
발생할 경우 현 위치 외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이와같은 태도는 학교부지에서 해제될 경우 땅 소유주가 얻게 될 이익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울산 교육계에서 이권 관련 뇌물 수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도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 울산교육 행정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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