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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기재 토지매입가격 택지비 인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07-05-17 00:00:00 조회수 70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주택사업자의
토지매입 가격도 택지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주고 땅을 사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까지만 인정됩니다.

내일(5\/17)부터 입법 예고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결정 요소 가운데
하나인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가를
인정하는 항목에 부동산 등기부에 올린 가격은 택지비로 인정받습니다.

또 기본형 건축비를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폭은 상하 5%로
정해졌으며,기본형 건축비는 현재 건설기술
연구원에서 연구용역중이며 7월중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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